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이며 자격시험관리운영규정 제44조에 의거하여 5년의 자격 유효기간 만료 시 협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 후 자격을 재등록 해야합니다.

알림
로그인 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알림
보수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격 취득후 자격 유효기간 만료 시 보수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취득 여부 및 만료기간을 확인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