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란?

의료산업 분야의 고객의 요구수준이 다양해지고 기대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환자만족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의 제공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 및 우리나라에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코디네이터는 병·의원 고객의 응대 및 상담, 진료서비스지원관리, 병원환경관리, 병원마케팅, 진료예약 및 수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격검정안내
검정기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병원안내를 기반으로 고객응대관리 고객서비스관리, 진료서비스지원관리, 고객상담관리, 병원환경관리, 예약관리, 수납관리, 내부고객관리, 병원마케팅관리 등의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검증으로 한다.

응시자격

병원코디네이터 관련 교과목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학력 : 보건·의료 및 서비스 관련 학과(전공)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졸업 및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교육 :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병원코디네이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이수증 및 성적증명서 제출)
(인정교육기관 : 전문대학, 일반대학, 고등학교, 전문 학원 등)

기타사항 가. 병원코디네이터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경력증명서 제출) 나. 병원코디네이터 관련 교육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경력증명서 제출)

검정과목

검정방법 : 필기(객관식 4지 선다형)

교시 시험과목 문항 수

1교시(50분)
100점(50문항, 각2점)

병원코디네이터와 병원안내

3

고객응대관리

10

고객서비스관리

10

진료서비스지원관리

10

고객상담관리

10

병원환경관리

4

협력병원관리

3

2교시(50분)
100점(50문항, 각2점)

예약관리

10

수납관리 15
내부고객관리 10
병원마케팅관리 15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 과목당 배점의 40% 이상 득점자

시험시간

1교시 : 10:00 ~ 10:50(50분)

2교시 : 11:00 ~ 11:50(50분)

유효기간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5년

응시료

40,000원

자격증발급
발급 방법 금액 비고

온라인

무료

오프라인_개인 신청

10,000원 상장, 카드 형태 발급

오프라인_단체 신청(10명 이상)

8,000원
동일한 배송지일 경우 10% 할인

발송비용

협회 전액 부담(우체국 준등기 발송)
자격증 보수교육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이며
자격시험관리운영규정 제44조에 의거하여 5년의 자격 유효기간 만료 시 협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고 자격을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보수교육 수강료 : 40,000 원

환불기준

환불규정

환불 가능 기간 환불 가능 금액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100% 전액 환급 (이체수수료 제외)

원서접수 기간이 지난 후 해당시험시작 5일 전

응시료의 50% 환급 (이체수수료 제외)

해당 시험시작 4일 전부터

환불 불가

기타 환불 사유

(아래 사유에 의해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료 100% 환불 가능) 제출서류

수험자 본인의 군입대 (군입대일이 시험일 이전이어야함)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수험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수험자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험일이 입원기간 내에 포함되어야함)

환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수험자 본인의 해외출장, 해외연수

관련 증빙 서류, 항공권 사본 제출

수험자 본인의 국내 연수 (단, 시험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자격정보
등록번호 제2021-002870호
자격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자격관리기관정보
자격발급기관 대한병원코디네이터협회
대표자 이수재
연락처 02-452-0002
이메일 khca0002@hanmail.net
소재지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라이프 테크노관 6095호
홈페이지 www.khca.or.kr
소비자 알림 사항
  • 상기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