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 적용(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등), 진료수가조정관리, DRG/신포괄수가제 분류, 요양급여비용심사 및 청구(진료내역·처방전검토 및 입력확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작성, EDI 전송시스템 활용),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과 사후관리(재심사 조정 청구,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심사청구 업무의 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검정기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보건의료분야 병원행정, 병원안내, 의료정보관리 세분류를 기반으로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병원보험심사청구 관련 지식 및 실무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병원보험심사청구업무를 수행할 전문 능력의 검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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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연령 : 해당 없음 학력 : 보건·의료 관련 학과(전공)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졸업 및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교육 :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30시간 이상의 병원보험심사청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이수증 및 성적증명서 제출) 기타사항 가. 병원보험심사청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경력증명서 제출) 나. 병원보험심사청구 관련 교육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경력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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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과목 |
검정방법 : 필기(객관식 4지 선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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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 과목당 배점의 40% 이상 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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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1교시 : 14:00 ~ 14:40(40분) 2교시 : 14:50 ~ 15:50(6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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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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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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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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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수교육 |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병원보험심사청구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이며 보수교육 수강료 : 4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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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기준 |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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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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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제2021-0032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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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류 | 등록(비공인)민간자격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자격발급기관 | 대한병원코디네이터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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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이수재 |
연락처 | 02-452-0002 |
이메일 | khca0002@hanmail.net |
소재지 |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라이프 테크노관 6095호 |
홈페이지 | www.khc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