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방법&보수교육 수강 방법

작성일2014-03-26

조회수14489

● 자격증 보수교육이란


-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 17조. 동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이며 자격시험관리운영규정 제 6조 및 제 32조에 의거하여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후 5년의 자격 유효기간 만료시 협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이수후 자격을 재등록(연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본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강의 메뉴에서 "보수교육과정" 을 신청하여 이수를 마쳐야 자격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격증은 보수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자격증 보수교육 방법(유효기간 연장방법)


1) 자격시험 접수시 가입한 ID로 로그인

- 새로 가입시 자격정보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ID/PW 찾기로 찾아주세요!!


2) 온라인강의-보수교육과정-수강신청-'병원코디네이터자격증 보수교육'선택후 수강신청-보수교육 비용(4만원)결제 후 수강


3) 3강좌, 총 3시간가량 수강

- 강의자료는 커뮤니티-공개자료실에 있습니다.


4) 자격증 발급을 원할 시 자격증 재발행을 신청해주세요. 

- 온라인(무료), 오프라인(15,000원) 상장형태로 우편발송되며 대략 5일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우체국 우편발송 됩니다.



● 보수교육기간

- 유효기간 만료후 3개월 내에 연장해주세요.



* 사무국에서 문자로 보수교육 수강 문자를 보내드리오나 간혹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인해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꼈다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