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 보수교육 수강방법 안내

작성일2016-09-09

조회수28942

● 자격증 보수교육이란

 

-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 17조. 동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이며 자격시험관리운영규정 제 6조 및 제 32조에 의거하여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후 5년의 자격 유효기간 만료시 협회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이수후 자격을 재등록(연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본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강의 메뉴에서 "보수교육과정" 을 신청하여 이수를 마쳐야 자격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격증은 보수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자격증 보수교육 방법(유효기간 연장방법)

 

1) 자격시험 접수시 가입한 ID로 로그인

- 새로 가입시 자격정보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ID/PW 찾기로 찾아주세요!!

 

2) 온라인강의-보수교육과정-수강신청-'병원코디네이터자격증 보수교육'선택후 수강신청-보수교육 비용(4만원)결제 후 수강(무통장입금인 경우 사무국 02-452-0002로 연락바랍니다)

 

3) 수강 완료 후 자격증재발행 신청을 통해 온라인(무료)/오프라인(10,000원, 상장형태) 발급 유형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오프라인 발급시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일로부터 5~7일이내(주말,공휴일 제외)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무국에서 문자로 보수교육 수강 문자를 보내드리오나 간혹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인해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바꼈다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또한 일괄 발송되는 문자이기에 중간에 연장하셨던 분들께도 중복 발송 됩니다.

 

* 홈페이지 화면이 깨져서 보일경우 크롬으로 홈페이지 접속하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모를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09:00~18:00)

[이 게시물은 KHCA님에 의해 2017-04-10 10:51:58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